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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에서 보내드리는 메일링 서비스 자료 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서 입니다.
염소뿔이 녹는다는.. 대서.
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현실이랑 너무 일치하는 더위입니다.
24절기의 열두째인 대서(大暑, 큰 더위)는 일 년 가운데 가장 더운 때입니다
부가세신고때문에 어쩜 더 더운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일자가 이번주 25일(수요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검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내드립니다.
분기마다 하는 것이지만,
매번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
항 목 | 검토할 사항 |
일반매입분 | ○ 고정자산 매입분을 일반 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 검토 |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등 비품은 고정자산임에도 일반매입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ㆍ「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에도 혼선을 주어 주의를 요함. |
일반매입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미전송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세청 e-세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를 요하지 않음. | |
매입자는 이메일로 수보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과 홈택스 자료는 일치하는가? |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 일반매입분을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기재하였는가? |
상가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매매목적 건물 등은 재고재화로 일반매입분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
건축물은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은 2년 내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여야 함. |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인가? |
매입세금계산서 중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분이 있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시 제외하여야 함. | |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또는 폐업자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과다공제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이 있는가? |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구입, 업무무관 고정자산 취득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
8인승 이하 일반승용자동차(1,000㏄ 이하 국민차 제외)를 영업용 이외의 업무로 구입하거나 렌트(임차)한 경우 그 구입 및 유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의 유지관련 휘발류 등 유류비, 주차료, 수선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1,000CC 이하 국민차의 구입 및 유지비는 공제 가능함.*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차량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 |
건물신축 전에 토지 정지작업 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
등록 전 매입세액 | |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 |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나 누락한 경우 [주의]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에 유의(다만, 단순 착오인 경우 배제) | |
○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오류 | |
기타 기재사항 오류나 누락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적정 여부 | ○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계약서 등에 청구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 중간지급조건부 여부 확인 |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3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조세불복의 대부분이 중간지급조건부 여부에 있음. | |
○ 완성도기준지급 여부 확인 | |
기간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
○ 장기할부판매 여부 확인 | |
대금지급이 인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가?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서 제외시켜야 함. [주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계산불성실 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
금ㆍ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였는가? | ○ 거래계좌 미사용시 매입세액 불공제 |
○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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