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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11.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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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834 (2012.07.10)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후 4년여 동안 연수시설로 사용한 실적이 13회(13일)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주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3. OOO 외 2필지 토지 2,112㎡ 및 지상건축물 324.8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한 다음 2007.5.23. 이를 납부하였고, 

처분청 또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 각 연도별 납기개시 5일 전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3.10. 등 5차례의 현지확인 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재산세의 경우 각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풀장부분을 포함한 세액이고, 연도별 과세표준액 등 상세내역은 아래 〈표1〉 참조)을 2011.7.25.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재산세 과세내역(풀장부분을 제외한 세액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하고 있고, 선례OOO에서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법인은 ‘용인 1,2공장 및 수도권지역 인원의 교육 등을 위한 연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3.21. 「OOO 연수원 매입의 건」으로 내부품의를 받은 후 종전 소유자가 2007.2.13. 해당 건축물 용도를 주택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수원)로 변경한 이 건 부동산을 2007.4.23.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인 2007.6.29.에는 「OOO 연수관 운영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논의된 연수원 활용방안에 라 워크샵·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리뉴얼공사 없이 내부공간에 집기비품(책상, 의자, 빔, 스크린, 화이트보트)을 설치하였으며, 2007.7.1. 연수원OOO 관리규마련 및 2007.7.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연수원)을 완료한 다음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교육, 워크샵 등의 장소로 운영하고 있고, 더구나 이 건 부동산(동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OOO의 2008.2.29.과 2009.4.29. 출입기록에 의하여 이를 장시간(2008.2.29. 오전 8:55:56 해제, 오후 5:49:53 세트 ; 2009.4.29. 오전 8:19:10 해제, 오후 4:49:00 세트) 사용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경위와 실제 사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표2〉 사용현황 

둘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청구법인이 다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4년 동안 사용횟수가 13회에 불과하다거나 카드 실적 자료가 불분명하다거나 전기사용량이 과다 또는 불규칙하다는 등 황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록 이 건 부동산이 주택의 형태(방, 씽크대, 욕실, 화장실 등)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침실은 문서보관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건물 내부에 침대 등의 침구시설이 없어 숙박이 불가능하고(실제로 OOO 출입기록에 의하면 1일 이상 숙박한 사실이 없음), 2011.3.10. 현지확인 당시 처분청은 건물 앞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책상 및 의자와 천으로 덮인 풀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름철 전기사용량으로 보아 풀장을 사용했다는 황이 없으며(급수펌프를 통하여 지하수 이용), 그 이외에 휴양이나 위락을 위한 시설로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수도권은 단시간 교육 및 워크샵 장소로, OOO는 숙박이 필요한 장기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OOO와 OOO에 소재한 각각의 부동산 취득하였으며, 이후 내부 자금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OOO 소재 토지에서 우선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연수원OOO을 신축하였고, 다만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연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함에 라 단기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하고 증축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지역에 별도의 연수원이 있다거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공사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과다 또는 불규칙한 전기사용량은 급수펌프(심층펌프와 순환펌프) 오작동과 관련된 것으로,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물탱크의 압력을 감지하는 부품(전극봉)이 급수펌프를 계속 오작동하게 함으로 인해, 2009년 3월과 2009년 11월은 수압을 조절하는 부품(압력스위치)이 급수펌프를 계속 오작동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이후 부품을 교체한 사실과 아래 〈표3〉에서와 같이 2007년 취득 이후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사실에서 특기간의 전기사용량이 과다한 원인이 규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건물 동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OOO의 출입기록상 장시간 체류한 내역이 없는 달에 그 사용량이 급증한 사실에서 숙박 또는 취사 등의 이유가 아닌 급수펌프의 오작동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과다 또는 불규칙한 전기사용량이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하겠고,

 

〈표3〉 연도별 평균사용량 추세(동관) 

또한, 임·직원의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 비해 오히려 내부품의서, 무인경비시스템OOO 출입기록 등에 의하여 연수원으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고 있으므로 사용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에 해당된다고 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 시설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황근거를 들어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은 별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입증할 증거는 없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황상 추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특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주택이 휴양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와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가 별장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라 재산세 또한 별장으로 보아 매년 중과세하던 부동산으로,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를 주택에서 교육연수시설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2007.4.23. 취득 이후 별도의 공사없이 주방, 거실, 방 등의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 구조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 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 별도의 연수원OOO을 소유하고 있어 교육연수시설로서 적합한 구조가 아닌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7.7.9.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사업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전기요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와 2009년 3월 및 2009년 11월의 경우 월 평균 전기사용량(480kw)의 1?2배까지 사용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불규칙적이고, 연수원으로서 사용실적이 없는 달에도 연수원으로 사용한 달보다 사용량이 많은 달이 다수 존재하여 연수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1.6.1.(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교육 및 연수를 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는 약 4년 1개월간 총 13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임·직원들의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임·직원들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직원의 교육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의하면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1.3.10.자는 “건물 외벽의 변동사항은 없었고, 내부는 청구법인 담당자의 개방거부로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건물 앞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책상 및 의자가 있었으며, 천으로 덮인 풀장(면적 76.8㎡)이 있어 연수원으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음”으로, 2011.3.11.자는 “외부 건물 2동 확인하고, 내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근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말에 의하면 주택 신축 이후 현재까지 구씨 일가의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2011.3.17.자는 “용도변경 이후 별도의 리모델링은 없었고, 건물 내·외부 모두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방, 씽크대, 욕실, 화장실 등), 어비리 966 건물(이 건 부동산 중 동관) 내부는 주방(씽크대, 식탁), 거실(벽난로, 쇼파), 방 2개(방1은 붙박이장 있음, 방2는 문서고로 사용한다고 하며, 상자가 쌓여 있었음), 화장실1, 화장실2(변기 등), 욕실(이동저수지가 보이는 위치에 욕조만 있음),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고, OOO 9621 건물(이 건 부동산 중 서관) 내부는 주방 겸 거실(씽크대 있고, 그 앞으로 책상을 놓아 연수 중), 방 2개, 화장실로 되어 있음. 출장 당일은 물류팀 직원들이 워크샵(보여주기 위한 워크샵으로 보임)을 하고 있었고, 책상·의자·빔·스크린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고되어 있는 장비가 아닌 임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동형 장비이며, 책상 등도 거실의 한 켠 및 씽크대 뒤에 임의로 마련되어 있어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됨”으로, 2011.3.22.자는 “내부는 확인 못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중 서관 건물 앞쪽에 창조관이라고 외벽에 붙어 있었으며, 이장(안○○)과 상담한 과 청구법인에서 마을주민 누군가가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어 마을회의를 소집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2011.3.29.자는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내부확인 과 3차 현지출장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8.4.24.에는 전극봉 외 24종의 물품(구입비용 OOO, 부가가치세 별도)을, 2008.6.24.에는 베어링 외 16종의 물품(구입비용 OOO, 부가가치세 별도)을, 2009.11.26.에는 온도조절기 외 27종의 물품(구입비용 OOO, 부가가치세 별도)을 구매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4〉 전기사용량(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동관
서관
동관
서관
동관
서관
동관
서관
동관
서관

1월
227
184
426
129
235
217
232
198
251
114

2월
284
226
665
119
292
190
220
207
182
117

3월
182
198
672
152
866
158
166
143

 

4월
270
189
475
160
400
171
177
195

 

5월
232
176
686
157
296
170
200
194

 

6월
262
189
553
196
276
213
253
166

 

7월
305
287
259
186
267
146
239
226

 

8월
317
191
271
170
316
70
446
187

 

9월
232
188
279
163
301
61
256
88

 

10월
206
245
219
236
258
61
247
61

 

11월
194
166
222
182
886
92
178
65

 

12월
268
91
205
190
298
139
229
67

 

 

 

(4) 한편, 청구법인은 2011.11.16. 처분청에 건축허가(증축/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2012.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증축/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았다.

 

(5)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 무인경비시스템OOO 출입기록 등은 앞서 언급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이 건 부동산은 종전 소유자가 주거용 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용도가 교육연수시설로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별도의 용도변경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구조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그 내부에 쇼파 등이 놓여 있고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은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 청구법인이 취득 이후 4년여 동안 교육 및 연수장소로 활용한 실적이 총 13회(13일)에 불과할 뿐더러 이 또한 자체교육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등을 실시한 실적이 없고, 더구나 OOO 소재에 별도의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매출실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연수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전기사용량이 평균 사용량보다 1?2배 도 많이 나오는 기간이 있는 등 그 사용량이 불규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직원의 휴양 등의 장소로 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 또는 연수장소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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