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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법인세추납액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8. 12.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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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A02-064, 2002.03.29

 

[제 목]

법인세추납액의 회계처리


[질 의]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전기이전분 귀속소득에 대하여 판매비로 처리하였던 지출 중 일부가 세법 규정상 접대비로 과세됨에 따라 추징세액을 통보받은 경우 법인세추납액에 대하여 오류수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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