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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A02-064, 2002.03.29
[제 목]
법인세추납액의 회계처리
[질 의]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전기이전분 귀속소득에 대하여 판매비로 처리하였던 지출 중 일부가 세법 규정상 접대비로 과세됨에 따라 추징세액을 통보받은 경우 법인세추납액에 대하여 오류수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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