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2016-법인-2846, 2016.06.20
[ 제 목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 요 지 ]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1.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2. 질의내용
○ 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상법 제520조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상업등기법 제100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청산종결등기를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58 ,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19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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