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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는 갑은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 임원(회장)으로 재직중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주택을 구입코저 합니다.
갑과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로
18년 8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은 약 45억으로 주택예상구입금액은 15억원입니다.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주택을 구입코저 합니다.
갑과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로
18년 8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은 약 45억으로 주택예상구입금액은 15억원입니다.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항 3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항 동조 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또한 동항 동조 5호 및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③항 1호에서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에만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 1년이상 무주택자이며 중간정산일로 부터 3개월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사실관계의 내용으로 임원 퇴직금중간정산시 문제가 없는지요?
▶ 1년이상 무주택자이며 중간정산일로 부터 3개월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사실관계의 내용으로 임원 퇴직금중간정산시 문제가 없는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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