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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인터넷기장 2013. 10.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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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12.1일(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가능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적용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10.12.30일부터 )
신청 및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ㆍ제출서류는 미리 스캐너 등으로 스캔(200 Dpi이상)하여 이미지파일이나 PDF파일로 전송
⇒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 1500*2100 이상으로 찍어야함
ㆍ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ㆍ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ㆍ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 이용가능 시간
ㆍ평일 : 09:00 ~ 18:00까지
ㆍ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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