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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성명·상호 등……)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기납부세액(⑯)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부과·원천납부세액 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자진납부세액(⑰)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⑮-⑯)을 말합니다.
8. 추가자진납부세액(⑱) :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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