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방 법 [서식은 첨부파일로]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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