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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임가공지급방식의 수출신고필증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보내서 해외에서 임가공만 하여 다시 국내로 제품을 보냅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임가공지급방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당사에서는 수출시 장부에는 미기입하고 수입될때 임가공비만 기입하였는데 수출로 보고 장부에 기입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위탁가공을 위한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여 다시 국내로 다시 제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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