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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선발행?후발행?)

인터넷기장 2024. 6.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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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

 

A업체 - B업체(당사) - C업체(최종 수출자) - D현장

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A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1월~6월 사이)

그런데 구매확인서를 A업체에 발급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고,

영세율이 먼저 발급될 경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급급, 중도금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세율만 먼저 발행 후 최종 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상 없는것인지?

(C업체가 구매확인서는 최근 신청함)

 

[ A ]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선발행이라하고 구매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을 후발행이라고 합니다.

후발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먼저 공급시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구매확인서 발급시에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사후 발급시에는 부가세 신고기한이내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 중도금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예외적으로 대금을 받는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가 있으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위내용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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