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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부인이 주주이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고용관계체결은 없으며, 츨근을 하여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닌 비상근임원입니다.
비상근임원으로 급여가 일정금액 매월 지급이되는데,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한 자문은 필요시마다 받는 편입니다.
1. 위의 내용대로 급여가 지급시 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위 내용으로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어있을경우 비상근이사라 하더라도
손금이 가능한지요?
3. 위의 1과 2의 내용이 모두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되어 손금부인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주주가 법인과 고용관계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고용관계없이 비상근 주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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