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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환차익,외환차손의 발생일과 기준환율

인터넷기장 2010. 9.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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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회사인데요

법인세를 맞아, 세무사사무실에섯 외환차익,외환차손을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수출면장에 나온 환율로 수출금액을 잡고, 외화통장으로 T/T로 송금되어 입금되는날

기준환율로 금액을 잡아 외환차익,차손을 정리했습니다. 

외화통장으로 들어온날 기준환율로 잡아서 외환차익을 잡는게 맞는지요, 아님, 매도환율로 잡는게 맞는지요. 

이 외화통장에서 나중에 원화로 환전을 해 원화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경우,

다시 외환차익,외환차손을 잡는게 맞는지요, 이때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매도환율로 잡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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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화자산및 부채의 기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의 과 같이 외화자산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외화자산 부채의 기장환율과 관련된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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