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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단서개정)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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