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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고편의 및 전문직·임대업 관리 강화 -
□ 이번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10.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0만명(법인 51만, 개인 69만)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10.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154만명(직전기 납부세액 40만원 이상자)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220101012133414_news_2010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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