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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반기별 신고시,
하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분에 대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 체크
② 귀속연월 ∼ 2024년 7월
③ 지급연월 ∼ 2024년 12월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 간이세액(A01) : 2024년 12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2024년 하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2024년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정기신고서(상반기 또는 하반기)와 별지로 작성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란의 ‘수정’에 "O" 표시를 한다.
②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정기의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 수정신고' 란에 기재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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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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