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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귀속 비과세금액 확대.(23년대비)
# 소득세법 시행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2.4.13,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4.2.29>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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