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 제 목 ]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것은 C의 요청과 B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고 파견으로 인해 B는 C로부터 파견하는 직원별로 시간당 보수 또는 일당 보수를 받게 되고 그 보수는 파견하는 직원의 총급여액에 간접비용과 10%의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파견으로 특별히 추가되는 복리후생은 없으나, 파견기간 중에도 주말 등에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액 B가 부담하는 것이고 파견에 따른 업무내용과 보수 등은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확정됨.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에 의하면 “--중략--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B는 C가 현지 고객에게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환경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에 근무하다가 해외로 단순히 출장을 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국외소득창출을 위하여 해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한국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의 요청에 따라 해외계열사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한 달에서 수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고 B로부터 받는 급여가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직원을 국외파견하여 용역제공시 그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의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법인 46013-812, 1997. 3.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 재소득 46073-75, 2003. 5. 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2024.2.29>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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