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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비처리 하는 방법 일용직? 기타소득?_2013년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13. 4.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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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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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의해 일급 또는 시급을 받으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ㅇ 원천징수액 :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편하게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도 해야 합니다.

 

ㅇ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말까지

 

ㅇ 일용근로소득 : 4월말(1 ~ 3월 지급분), 7월말(4 ~ 6월 지급분), 10월말(7 ~ 9월 지급분),

                           다음연도 2월말(10 ~12월 지급분)

 

* 세법상 미성년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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