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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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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에 의해 일급 또는 시급을 받으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ㅇ 원천징수액 : (일 지급액 - 10만원) × 6% × 45%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간편하게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도 해야 합니다.
ㅇ 기타소득 : 다음연도 2월말까지
ㅇ 일용근로소득 : 4월말(1 ~ 3월 지급분), 7월말(4 ~ 6월 지급분), 10월말(7 ~ 9월 지급분),
다음연도 2월말(10 ~12월 지급분)
* 세법상 미성년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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