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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인터넷기장 2013. 6.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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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서면2팀-169, 2006.1.20.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1월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회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같은예규 : 법인46012-267, 1993.2.3.)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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