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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지급연월은 포기 신청서 제출월을 기재)에 작성하여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 제 12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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