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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후
3개월(매년 8.31) 내에 근로장려금을 심사 및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ㅇ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금융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
금융계좌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9.16.부터 발송예정이오니 해당 시기에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지원과(계)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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