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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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