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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1. 8. 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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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
    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2. 27. 개정)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010. 12. 27. 개정)
 
   12. 27. 개정)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2010. 12. 27. 개정)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2010. 12. 27. 개정)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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