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1)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2)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3)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1) 재해 :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 포함
*2)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미포함
*3) 사업의 중대한 위기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의 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체납처분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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