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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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인터넷기장 2011. 8.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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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 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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