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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매출처에 비해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상 통용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 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함(국심 2003서 2099, 200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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