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거나 확인 할 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2014년 신규 입사한자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 공제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장인, 장모, 처남, 처제, 계부, 계모 등)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로 발급) 또는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등은 해당 안경점
- 교육비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 구입, 학교 외 구입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월세 소득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등본(보증금 지급, 확정일자 받아야 함),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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