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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인터넷기장 2014. 12.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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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합니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세요.

만약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될까?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 가입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X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요. 이것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2명)

연간 총급여

1241만원 이하

1491만원 이하

2254만원 이하

2782만원 이하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엔 공제혜택이 없으니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별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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