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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중도 퇴사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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