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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도퇴사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4. 12.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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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퇴사자가 퇴직시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대상 항목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중도퇴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중도퇴사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계속근무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사일까지 지출한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서류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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