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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일정표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인터넷기장 2014. 12.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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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일정표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구 분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127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1.252.5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

회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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