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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9~2014.11.8 계약)보증금200 월세30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작일 2014.4.15일에 건물주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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