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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하는 기준

인터넷기장 2014. 12.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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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기준

[표]기본공제 공제 요건

구분

공제대상자

동거요건

나이요건주3

소득금액요건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동거여부 불 문

해당없음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연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 제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주1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여부 불문)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아동주2

만 18세 미만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주3>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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