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등)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월 60만원)
지원신청 절차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고용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2.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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