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홈택스)증명원(민원발급서류) 발급관련 자주 묻는 Q&A
[Q] 법인사업자의 지점 사업자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법인사업자의 납세증명서는 본점 사업자번호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점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음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예정분, 확정분으로 구분하여 별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예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만 별도로 발급되지만, 확정신고 이후에는 전체 과세기간분으로만 발급되므로 별도 발급은 불가능
[Q] 상호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A] 상호를 영문 등 외국글자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표기 가능.
[Q]홈택스를 통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였는데 처리 불가라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
[A] 소득금액증명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발급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명발급이 되지 않음.
[Q] 면세사업자에게 은행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A]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발급되지 않음
[Q] 면세법인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A]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개인 면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함
[Q] 법인사업자도 무인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A] 법인은 대표자의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이용이 가능.
[Q] 개명을 하였는데 별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필요한지?
[A] 납세자 개명사항은 주민자료에 포함되어 세적에 매일 자동반영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정정은 불필요.
[Q]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은?
[A]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Q] 계약의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지?
[A]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통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함
[Q] 같은 세무서 관할의 각각 다른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상가별로 해야 하는지?
[A] 부동산 임대의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Q] 간이과세포기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시점은?
[A] 간이과세포기신청 시 과세유형전환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전환되며, 전환 이후 시점부터 발행이 가능
[Q]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두 군데를 모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A] 기관 간 전산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Q]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가능한지?
[A]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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