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
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 (현행) (세액공제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⑥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2.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음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 과표구간) 1억원
②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③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④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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