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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납부대상, 임차한경우?

인터넷기장 2024. 12.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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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서울세제-7374 (2012.06.18)취득세 

 

(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해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유)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9-19 참조)이 되겠으며, 신고필증상 존속기간의 시기가 실제 신축시기와 상이한 경우 실제 신축시기를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판단(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행심2001-523, 2001.10.29. 참조)하는 것임. 

한편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표 참조)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비록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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