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샘플(견본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광고선전용 샘플 및 샘플을 소비자에게 발송할 시 소요되는 봉투대금, 인쇄비, 우편발송비용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물품은 과세대상으로 증여시 증여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며, 해당 부가세는 '세금과공과금‘ 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매입세액공제시)
② 샘플용 물품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시가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처리하고, 그 사용시에는 견본비등으로 손금처리한다.
③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10,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3만원초과시 접대비처리)
2. 샘플 회계처리 - 판매촉진비 특정거래처.
① 생산제품 시가 1,000,000원 견본품(샘플)으로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다.
차) 견본비 1,000,000 / 대) 제품 1,000,000
② 샘플로 제공할 물품 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 불특정 다수 광고선전비.
차) 광고선전비 1,000,000 / 대) 보통예금 1,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 광고선전을 위해 매입한 상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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