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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법인카드사용과 개인카드사용시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08. 11.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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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분과 개인카드 사용분의 처리방법


구 분

처리방법

개인신용카드

일반경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비용인정. 특히 개인사업자는 가사비용 지출액을 업무용 지출로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하면 안됨

접대비

5만원 이하

영수증 등 증빙수취시 비용인정

5만원 초과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인정 개인카드 사용비 비용불인정되고 가산세 없음

비용인정받은 개인카드 사용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안됨

법인신용카드

업무용 지출비용

법인카드 결제시 세무상 접대비 손금인정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인정

법인카드 개인사용분

비용인정안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갑근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공급자의 공급가액과 세액구분,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능 200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이면확인을 안받아도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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