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 자료

경리초보]개인돈으로회사업무에지출한현금영수증

인터넷기장 2008. 11. 17. 16:3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기업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3분기에 부가세신고 관련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들어가서 3분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였는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지출한 내역이 없는 건인데 현금사용으로

영수증발급이 된걸로 나온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내역으로 돈이 지출된 게 없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일, 개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은 회사로 받을수도있잖아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개인이 본인 돈으로 회사 업무용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았다면..

 

 

회계처리는

 

차변]  해당계정과목     대변] 가수금

차변]  부가세대급금 

 

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직원분에게 가수금 금액만큼 지급해 주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