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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세금계산서작성요령[세금계산서기재요령]

인터넷기장 2008. 11.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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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요령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어느 증빙보다도 그 신뢰도가 높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적격증빙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가 하면 기재하든 안하든 작성자의 마음인 기재사항 있다. 전자를 필수적 기재사항 후자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필수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 세금계산서에 동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교부한 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교부받은 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교부대상

법정증빙

내 용

과세사업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히 교부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면제되지 아니한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작성요령

세금계산서는 2장이 한쌍으로써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와 공급자용(적색)을 작성하여 그 중 1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적색)

세 금 계 산 서(공급자보관용)

 

 

 

 

 

 

 

 

책 번 호

 

 

 

 

 

 

 

 

일련번호

 

 

-

 

 

 

 

 

 

 

 

 

 

 

 

등 록 번 호

2

1

8

-

0

2

-

1

2

3

4

5

등 록 번 호

 

 

 

-

 

 

-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상호(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업 태

 

종 목

 

작 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공란수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영수

이금액을 함

청구

 

 

 

 

 

<기재요령>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한다.

② 「공급자」란 :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④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업태·종목」란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을 기재하되 "○○외"라고 기재한다.

⑤ 「작성연월일」란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자를 기재한다.

⑥ 「공급가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⑦ 「세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이라 기재한다.

⑧ 「품목」란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수량·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 ○종"(예:○○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수량·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⑨ 「비고」란 :

㉠ 위·수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가 일반소비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력",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입"

㉤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는 경우 "종업원 봉사료 ○○○원", 다만 당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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