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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3분기에 부가세신고 관련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들어가서 3분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였는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지출한 내역이 없는 건인데 현금사용으로
영수증발급이 된걸로 나온는 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내역으로 돈이 지출된 게 없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일, 개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은 회사로 받을수도있잖아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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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 돈으로 회사 업무용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았다면..
회계처리는
차변] 해당계정과목 대변] 가수금
차변] 부가세대급금
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직원분에게 가수금 금액만큼 지급해 주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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