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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마일리지(포인트 등)지급 및 사용시 세무ㆍ회계상 처리

인터넷기장 2012. 3.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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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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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기 수익에 대응되는 미래에 지출될 비용으로

부채성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으로 분류하고, 세무조정시는 일단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충당부채금액이 감소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

 

① 마일리지 발생시점

고객이 당사 상품을 구입함에 따라 마일리지 10,000점을 적립해준 경우

 

판매촉진비 등

10,000

 

 

충당부채

10,000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10,000(유보)

 

 

② 마일리지 사용시점

고객이 마일리지 누적금액을 이용해 현금 또는 상품제공을 요청한 경우

 

ⅰ) 현금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손금산입 10,000(△유보)

 

충당부채

10,000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등)

10,000

 

 

ⅱ)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충당부채
세금과공과

10,000
1,000

 

 

상 품
부가세예수금

10,000
1,000

 

 

③ 마일리지 소멸시점

고객이 일정 기한 내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소멸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제공한 법인은 당해 마일리지가 소멸됨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한다.

※세무상으로는 익금불산입 5,000(△유보)

 

충당부채

5,000

 

 

영업외수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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