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시 부가세 신고여부 (공익단체에 현물기부시 과세여부) 재고상품중 유행이 경과하여 쉽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서울시 교회단체와 사회복지협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기관(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현물기부시 부가세 신고가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시 부가세 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2017.07.3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함. 서면3팀-843, 2006.05.08 [질 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 부가가치세 2017.07.2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방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사업자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 부가가치세 2017.07.27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에 붙는 가산세종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에는?] 예정신고대상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할경우 확정때 예정신고누락분이라고 해서 확정때 신고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대상이란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때 매출세금산서를 누락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럴경우 똑같이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 부가가치세 2017.07.25
사업자개시일 이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상 문제 없는지? [Q] 8.23일에 개업한 업체인데 7.31일에 매출세금계산서(종이)가 있네요. 매입같은경우 사업개시일 20일전까지 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매출같은경우에는 이런것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나요? 위의 내용으로 매출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매입은 미공제부분이지만 .. 부가가치세 2017.07.24
사택 비품 유지보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법인소유(또는 임차)의 사택을 5년마다 벽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주고 있고, 사택 안에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전자제품들을 다른 호실의 사택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택뿐 아니라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 부가가치세 2017.07.24
폐업시 2년이상이된 고정자산의 부가세 과세여부 (건물, 기타감가상각자산)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인 식음료업을 3년 하였습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고정자산으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들에 대하여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잔.. 부가가치세 2017.07.21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방법]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 부가가치세 2017.07.20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현금매출명세서 기재요령.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부가가치세 2017.07.20
도소매업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서 작성방법 동영상 설명자료 링크자료 입니다. > ​ ​http://www.nts.go.kr/tax/movie/tax_04/2015_1_02/vat_03.html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부가가치세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