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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7. 7.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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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3/103 
∙취득가액 한도액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6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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