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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3/103 ∙취득가액 한도액 :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6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 용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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