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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답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답변)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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