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종류) | 사 유 | 가산세율 | 중복배제 | ||
’16 | ’17 | ||||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제1호미등록 | 1% | 1% |
| |
제2호타인명의등록 | |||||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제1호지연발급 | 1% | 1% | 제60조 제②항 ‧1호,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호, 4호 적용 배제 | |
제2호 미발급 | 일반 | 2% | 2% | ||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 1% | 1% | |||
제3호 지연전송 | 법인 | 0.5% | 0.5% | ||
개인 | 0.1% | ||||
제4호 미전송 | 법인 | 1% | 1% | ||
개인 | 0.3% | ||||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 1% | 1% | |||
제60조 제③항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제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 2% | 2% | 제60조 제⑨항 ‧①항 적용 시: ②항(2호 제외), ⑤항 및 ⑥항 적용 배제 ‧②항(2호 제외), ⑤항 적용 시: ⑥항 적용 배제 ‧②항 2호, ③항 적용 시: ①항, ⑥항 및 ⑦항 적용 배제 | |
제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 2% | 2% | |||
제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 2% | 2% | |||
제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 2% | 2% | |||
제60조 제④항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 2% | 2% | ||
제60조 제⑤항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 1% | 1% | ||
제60조 제⑥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제1호 미제출 | 1% | 0.5% | ||
제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 1% | 0.5% | |||
제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 0.5% | 0.3% | |||
제60조 제⑦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1% | 0.5% | ||
제2호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1% | 0.5% | |||
제3호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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