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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정리자료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7.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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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종류)

사 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60조 제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1미등록

1%

1%

 

2타인명의등록

60조 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지연발급

1%

1%

60조 제

1,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 4호 적용 배제

2호 미발급

일반

2%

2%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1%

1%

3호 지연전송

법인

0.5%

0.5%

개인

0.1%

4호 미전송

법인

1%

1%

개인

0.3%

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1%

1%

60조 제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2%

2%

60조 제

항 적용 시:

(2호 제외), 항 및 적용 배제

(2호 제외), 항 적용 시: 적용 배제

2, 항 적용 시:

, 항 및 적용 배제

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2%

2%

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2%

2%

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2%

2%

60조 제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2%

60조 제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1%

60조 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호 미제출

1%

0.5%

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1%

0.5%

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0.5%

0.3%

60조 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1%

0.5%

2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1%

0.5%

3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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