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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지난 부가가치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기장 2017. 7.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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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지난 부가가치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분납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 대하여 분납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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