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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휴업일의 기준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휴업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때,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 될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의 대소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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