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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지난 부가가치세 분납 방법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분납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에 대하여 분납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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